산재 장해등급표 및 장해급여 알아보기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표 및 장해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근로를 하다가 다치는 일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무려 196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산재 장해등급표 및 장해급여 대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하오니 한번쯤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해급여라는 것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후에도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에 대한 보험급여입니다. 일단 무조건 장해가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장해등급표에 따라서 금액과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산재 장해등급표는 위와 같이 총 1..
츄츄
2017. 11.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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