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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설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말, 휴가, 연차 등이 바로 이것인데요, 힘든 평일 하루하루를 저것들만 기다리며 버티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연차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반되실 수도 있는데요, 연차를 쓰고 싶지만 연차수당을 포기하기가 아까우신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한번 연차수당 계산법을 살펴보시고 내가 연차를 쓰면 얼마의 수당을 포기하게 되는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차라는 것은 사업장이 5인이상인 곳에서 반드시 생기는 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근로일수를 80%이상 성실히 근무를 하였을때에는 2년차부터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중에서 이렇게 생긴 연차를 다 쓰지 못할때,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 계산법은 바로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인데요, 1일 통산임금은 쉽게 [시간급 × 1일 근무시간] 또는 그냥 수당을 뺀 한달치 월급을 30으로 나누셔도 된답니다.



만약에 이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답니다. 눈치를 보여서 연차도 못갔는데, 연차수당마저 못받으면 정말 억울하오니, 꼭 연차수당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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