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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각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가족분들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많이 떼시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말정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오니 여러 경우의 수들을 보시고 제대로 한번에 발급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을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가셔야 한답니다.



먼저 인터넷과 주민센터 모두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직계가족입니다. 직계가족이라하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주민센터에는 당연히 본인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구요.




그 외의 장인, 장모님, 형제자매의 기준으로 떼시려면 위임장이 있으셔야 한답니다. 관계만 나오면 된다면 누구 기준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나온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떼시면 됩니다. 장인장모님이라면 배우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제적등본을 떼셔야 합니다. 예전 호적을 봐야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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