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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대분리 방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은 아파트 청약이나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자 할때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조금 검색을 해본 분이라면 한집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세대주가 각각 있게 된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대분리가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걸까요? 주민센터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세대분리 방법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칙은 1주택, 1세대, 1세대주가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법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모든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처럼 한집에 출입문이 하나라면 세대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은 아니지만 같은 출입문, 조리대, 방, 거실을 쓰고 있는데 세대가 다르다는 것이 더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 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처럼 층마다 출입구가 다른 경우이거나, 아니면 한 집에 방 한칸을 세를 줬다면 계약서를 보여준다면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그 집의 집 주인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자기 집이 아닌데 세대분리까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권리관계나 은행 업무에서 정말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꼭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하고 해결만 되면 바로 세대 합가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대분리 방법과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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