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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적성검사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고 운전을 한동안 안하시는 분들은 이 적성검사를 잘 신경 못쓰게 되는데요.




막상 운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적성검사 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났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한번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조치방법은 무엇인지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성검사의 대상자와 갱신 기간 안내문입니다. 일단은 쉽게 기억하실 건 적성검사 갱신기간은 10년이라는 겁니다. 10년마다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종과 2종의 차이는 1종은 신체검사까지 다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지나친다면 위와 같이 과태료와 처벌 사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없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도 없답니다. 만약에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빨리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갱신 방법인데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연기를 할 수도 있으니 해당이 된다면 연기신청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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