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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주권 시민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다보니 정말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에 거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실텐데요, 아래에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권이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단, 원래의 국적은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시민권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되는 것이어서 그 나라 국적을 갖게 되고 원래 국적은 반드시 소멸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은 각 나라마다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원래 국적이 소멸되느냐 아니냐 입니다.



그 밖에도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시 영주권자는 추방, 시민권자는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라마다 참정권에 대한 차이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주권 시민권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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